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안은 의안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가 작성하여 심의 요청한다.
②의안은 별표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별표2에 따른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의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일 사업 유형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은 별표3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심의요청자는 별표4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의안의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4에 따른 심의 시기를 심의요청자 및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시기 이외의 시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심의요청자가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에 의안 50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안을 전자적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요청자에게 수도권내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 및 계획적 정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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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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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안의 사전검토 등제4조 · 심의사항의 변경제5조 · 회의소집제6조 · 회의출석제6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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