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실무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소위원회는 제3조(의안의 사전검토)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입지적정성 및 인구유발효과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실무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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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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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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