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에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위원회의 간사장 또는 실무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전기 회의결과2.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결정한 사항3. 기타 수도권정비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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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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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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