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위원회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거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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