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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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위원회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거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위원회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거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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