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안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안의 제안설명은 본위원회에서는 심의요청자가,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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