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의안의 사전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등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 전 입지적정성 및 인구유발 효과 등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 또는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 및 이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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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의안의 사전검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사항의 변경제5조 · 회의소집제6조 · 회의출석제6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회의비공개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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