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재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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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번호 부여방법
1. 동물복지-시ㆍ도별 지정번호(00) - 시ㆍ군별 지정번호(00) - 축종(0) - 해당 시ㆍ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0-00-0-0) 2. 시도, 시ㆍ군의 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시ㆍ군이 없는 특별시ㆍ광역시는 시ㆍ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3. 지정번호가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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