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5조 (조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3. 법 제10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인증기관장에 통보2. 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3. 법 제10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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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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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