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4조 (출입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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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심사제10조 · 재심사결과의 통보제11조 · 인증의 갱신 등제12조 · 사후관리제13조 · 생산 실적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출입ㆍ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조사결과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