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36조의2제5항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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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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