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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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복지축산농장 경영자 및 단체가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서와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복지축산농장 경영자 및 단체가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서와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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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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