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복지축산농장 경영자 및 단체가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서와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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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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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