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사유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규칙 36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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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상 호 | | 허가(등록,인증)번호 | 허가(등록,인증)번호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성 명 | | | 생년월일 (남/여) | 생년월일 (남/여) | 주 소 | | | | 전화번호 | 상기내용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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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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