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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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사유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규칙 36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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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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