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사유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36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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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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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