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3.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인증심사원" 이라 함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칙 제36조2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5.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6.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7.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66조, 규칙 제36조의9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67조 법 제8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7조제3항제8의2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관을 말한다.9. "자유방목"이라 함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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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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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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