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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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신고인 | ① 법인(조직)명 | | ② 조직원(고용인)수 | 신고인 | ③ 대표자 성명 | | ④ 인증번호 | 신고인…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번호 부여방법
1. 동물복지-시ㆍ도별 지정번호(00) - 시ㆍ군별 지정번호(00) - 축종(0) - 해당 시ㆍ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0-00-0-0) 2. 시도, 시ㆍ군의 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시ㆍ군이 없는 특별시ㆍ광역시는 시ㆍ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3. 지정번호가 부여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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