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3조 (관사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제5호의 ‘관사 인수인계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사 입주자와 퇴거 자 사이에 인수인계할 때에는 관사운영실무자가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③퇴거자는 퇴거자가 해당 관사 거주 당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은 퇴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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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사인수인계서
[별지 제5호 서식] 관사인수인계서 1. 관 사 명 : 2. 퇴 거 자 : (인) 3. 입 주 자 : (인) 4. 입 회 관 : (인) 5. 관사 운영 관리 물품 명세 품 명 | 식별번호 | 규 격 | 운영부서 | 취득일자 | 수 량 | 취득금액 | 내용년수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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