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3조 (관사의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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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제5호의 ‘관사 인수인계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제5호의 ‘관사 인수인계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사 입주자와 퇴거 자 사이에 인수인계할 때에는 관사운영실무자가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③퇴거자는 퇴거자가 해당 관사 거주 당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은 퇴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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