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관사에 대한 화재예방3.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관사 거주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사용 비품의 관리는 물품관리법에 따르며,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 운용상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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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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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