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관사에 대한 화재예방3.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②관사 거주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관사용 비품의 관리는 물품관리법에 따르며,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 운용상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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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보수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관사보수신청서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사의 보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 사 명 : 2. 보수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 관 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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