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 대상은 장ㆍ차관 및 소속기관 비연고지 근무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원내에 관사를 둔 현충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입주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는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없어 관사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본부 및 다른 소속기관 비연고지 근무자 등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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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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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