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 대상은 장ㆍ차관 및 소속기관 비연고지 근무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원내에 관사를 둔 현충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입주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는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없어 관사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본부 및 다른 소속기관 비연고지 근무자 등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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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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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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