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6조 (직원관사 입주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관사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 직급정도 등의 판단 기준점은 입주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1. 중증장애인2. 직급이 낮은 순(단, 여성 직원 우선)3. 동일 직급의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순4. 3인 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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