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연장을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사 입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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