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1조 (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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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과금(전기료ㆍ수도료ㆍ냉난방비ㆍ오물수거료 등) 및 일반 소모성 비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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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과금(전기료ㆍ수도료ㆍ냉난방비ㆍ오물수거료 등) 및 일반 소모성 비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등2. 관사의 보일러ㆍ수도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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