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6조 (자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충원장은 원내에 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충원장은 원내에 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