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6조 (자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충원장은 원내에 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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