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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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관사입주신청서’를 해당 관사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관사입주신청서’를 해당 관사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사운영자는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관사입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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