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관사입주신청서’를 해당 관사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사운영자는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관사입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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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사입주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 소 : 입주 할 주소(거소) : 직전 주소(거소) : 상기 본인은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 관 명 귀 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관사입주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 . .( )아파트 ( )동 ( )호에 (동거가족 명과 함께) 입주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입 주 자 (인) 기 관 명 귀 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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