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 (관사확보 및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명령에 의한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매년 주거시설 적용기준에 의한 기준면적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구입하거나 별도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1. 비연고 기관장이 부임한 경우2. 삭제3.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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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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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