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 (관사확보 및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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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명령에 의한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매년 주거시설 적용기준에 의한 기준면적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인사명령에 의한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매년 주거시설 적용기준에 의한 기준면적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구입하거나 별도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1. 비연고 기관장이 부임한 경우2. 삭제3.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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