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 (관사확보 및 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인사명령에 의한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매년 주거시설 적용기준에 의한 기준면적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구입하거나 별도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1. 비연고 기관장이 부임한 경우2. 삭제3.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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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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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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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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