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전문개정>4. 제14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5.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임대)한 경우
②퇴거자는 퇴거일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관사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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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사퇴거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관사퇴거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 . . 입주한 ( )아파트( )동 ( )호에서 . . . 퇴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퇴 거 자 (인) 기 관 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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