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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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전문개정>4. 제14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5.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임대)한 경우
②퇴거자는 퇴거일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관사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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