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 (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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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관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관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사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1주일 이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가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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