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 (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관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사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1주일 이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가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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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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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