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의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및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승인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승인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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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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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