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10조 (지원금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지상 송전선로의 길이가 축소, 연장되거나 제5조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등의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이 변경되어 지원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과다 지급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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