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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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원사업계획제7조 · 협약서 작성제8조 · 지중이설사업의 선정제9조 · 지원금의 지급제10조 · 지원금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용도 외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지원사업의 중단 및 회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