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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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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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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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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