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4조 (지원금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된 지상 공간에 설치된 송전선로(이하 "지상 송전선로"라 한다.)의 길이(km)에 이십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두 개 이상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한 개의 철탑에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 각 설비마다 선로길이를 별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상 송전선로의 길이(km)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두 개 이상의 경과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속하는 경과지역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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