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12조 (지원사업의 중단 및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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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지연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지연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착수일로부터 1년 이상 추진 되지 아니하거나중단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반환할 지원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 경과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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