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5조 (지원금의 가산 또는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지원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가 경과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동안에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경우(입지선정위원회가 연장된 경우는 제외 한다.)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102. 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모든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적기에 승인한 경우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10
②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제4조에 의한 지원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액할 수 있다.1.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에 따른 기한내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 202. 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처리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인허가 건당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 10
③지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에 두 개 이상의 경과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 또는 제2항의 감액은 각 경과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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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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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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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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