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8조 (지중이설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1.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사업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2. 가공송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표2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선정되지 않은 지중이설사업에 대해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비 전액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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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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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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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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