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11조 (지원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남은 지원금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에 포함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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