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10조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송ㆍ변전설비의 사용일부터 철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중단일까지로 한다.
②신규 송ㆍ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기초행정지역은 다음년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송ㆍ변전설비의 사용일로부터 지원사업 시행 전일까지의 지원금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추가로 반영한다.<img id="1634525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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