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9조 (주민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설명회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 상황, 생활여건, 지원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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