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의 재산적 보상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2.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정도3. 기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특별히 제약을 받는 정도
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2.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구분지상권 등 권리 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점3.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토지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아니하는 점4.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토지보다 송전선로에서 더 멀리 이격되어 있는 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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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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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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