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의 재산적 보상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2.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정도3. 기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특별히 제약을 받는 정도
②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2.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구분지상권 등 권리 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점3.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토지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아니하는 점4.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토지보다 송전선로에서 더 멀리 이격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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