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감정평가업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영 제4조에 따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대상 토지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경우 필지수가 많은 시ㆍ도에 통지한다. 다만, 필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보상면적이 많은 시ㆍ도에 통지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④재평가를 할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