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사업자간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의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간 동일 지지물을 이용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3호 라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중복되는 기초행정지역의 송ㆍ변전설비량으로 산출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별 전체 지원금에 포함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2호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