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사업자간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간 동일 지지물을 이용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3호 라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중복되는 기초행정지역의 송ㆍ변전설비량으로 산출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별 전체 지원금에 포함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2호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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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재산적 보상금액 평가제5조 ·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제6조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7조 ·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사업자간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의 지원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주민의견 수렴제10조 ·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제11조 · 지원사업비의 관리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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