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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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 로 산정한다.1.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상의 각 점으로부터, 경계선의 바깥쪽으로 경계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격된 점들로 이루어진 기준선을 가정한다.2. 제1호의 기준선과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및 그 대지의 경계가 이루는 면적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과 같아질 때의 이격거리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 로 산정한다.1.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상의 각 점으로부터, 경계선의 바깥쪽으로 경계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격된 점들로 이루어진 기준선을 가정한다.2. 제1호의 기준선과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및 그 대지의 경계가 이루는 면적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과 같아질 때의 이격거리를 산정한다.<img id="163452533"></img>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이격거리 내 면적(대지 내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과 기준선간 면적)에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 일부가 포함되면 해당 주택 및 그 대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제2호의 대지면적 산정은 지적 도면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규칙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의 대지면적 산정거리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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