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 로 산정한다.1.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상의 각 점으로부터, 경계선의 바깥쪽으로 경계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격된 점들로 이루어진 기준선을 가정한다.2. 제1호의 기준선과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및 그 대지의 경계가 이루는 면적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과 같아질 때의 이격거리를 산정한다.<img id="163452533"></img>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이격거리 내 면적(대지 내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과 기준선간 면적)에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 일부가 포함되면 해당 주택 및 그 대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항제2호의 대지면적 산정은 지적 도면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칙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의 대지면적 산정거리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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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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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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