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7조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추천을 의뢰받은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권역별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동일 감정평가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제6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운영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만료일(재평가시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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