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7조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추천을 의뢰받은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권역별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시ㆍ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동일 감정평가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운영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만료일(재평가시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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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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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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