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자와 시ㆍ도지사, 감정평가업자 등 법 시행에 협조하여야 할 관계인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자와 시ㆍ도지사, 감정평가업자 등 법 시행에 협조하여야 할 관계인에게 적용한다.
②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감정평가업자 추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