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3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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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제11조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제11조의2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제12조 제1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제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제20조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제22조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제23조 지원사업의 시행방식제24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제25조 지원금의 결정기준제26조 지원금의 관리제27조 지원금의 회수 절차제28조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제29조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제3조 보상계획의 수립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제5조 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제6조 서류의 발급 신청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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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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