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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제11조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제11의2조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제12조
제1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제20조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제22조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제23조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제24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제25조
지원금의 결정기준
제26조
지원금의 관리
제27조
지원금의 회수 절차
제28조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제29조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제3조
보상계획의 수립
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제5조
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제6조
서류의 발급 신청
제7조
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제8조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제9조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