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위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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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의 연속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총 위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의 연속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총 위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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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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