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여비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객원연구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소요경비를 소관부서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ㆍ세미나 발표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소요경비를 소관부서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ㆍ세미나 발표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