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여비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소요경비를 소관부서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ㆍ세미나 발표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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