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립보건연구원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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