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연구결과로 창출된 논문, 특허, 기술자료 등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보건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객원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발생한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은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자원 또는 연구과제를 활용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내부 연구, 후속 연구 기획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발표, 특허 출원 및 대외 공개 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및 기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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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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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