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객원연구원"이란 정부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특정 연구 또는 자문을 목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촉으로 한시적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소관부서"란 객원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직접 관리ㆍ지원하는 연구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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