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객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촉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위촉 후 자격요건 등 주요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2. 연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 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복무질서 또는 보안ㆍ윤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국립보건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질병, 개인 사정 등으로 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객원연구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한 경우7. 그 밖에 위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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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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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