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연구과제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과제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객원연구원의 전공지식 및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내부 연구개발 과제2. 객원연구원 연수를 목적으로 신규 기획된 단기 연수과제3. 관련 연구분야의 국내ㆍ외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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