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 (연구자원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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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동안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시설ㆍ장비ㆍ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동안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시설ㆍ장비ㆍ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객원연구원은 연구자원 활용 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 규정」,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보안 및 정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자원 보호를 위하여 활용 범위ㆍ접근 권한 및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객원연구원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수집ㆍ생성 또는 제공받은 데이터 및 일체의 연구자료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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