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 (연구자원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동안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시설ㆍ장비ㆍ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은 연구자원 활용 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 규정」,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보안 및 정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자원 보호를 위하여 활용 범위ㆍ접근 권한 및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수집ㆍ생성 또는 제공받은 데이터 및 일체의 연구자료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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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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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